[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으로 15일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만약 수급권 변동 발생시 15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시(정지)될 수도 있다.
또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시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변경 및 수급권 소멸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으로 15일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만약 수급권 변동 발생시 15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시(정지)될 수도 있다.
또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시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변경 및 수급권 소멸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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