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 후보자, 위성정당 선거법 개정해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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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후보자, 위성정당 선거법 개정해야 피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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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화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전제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위성정당과 4.15총선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조병현 후보자에게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조병현 후보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4.15총선에 대해 일부 세력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런 수준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1대 총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정당득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결과는 비례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 총선부터는 연동배분의석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결과 큰 혼란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왜곡된 위성정당을 해소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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