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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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0.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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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이종담 의원의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지난 10월15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발의통과 되었고, 10월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발효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사민정사무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 관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협의회 하부협의체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날 이종담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사협력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살리기 등 노동시장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천안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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