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청렴과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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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청렴과 적극행정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태훈
  • 승인 2021.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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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보훈과 김태훈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선 2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2017년 51위를 시작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와 사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 틀림없지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현실이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책무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일수록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부패하지 않으면 청렴한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을 고려하면 좀 더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수구진보의 경직된 행정으로 공직자가 업무를 그저 관행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청렴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행정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청렴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강화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우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작년 1월 14일 신임 국무총리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 율기(律己) 편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공직사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법령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강불식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충남서부보훈지청은 국민이 먼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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