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시장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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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시장 등 검찰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2.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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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 직무유기죄, 건축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고발장에서 장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작년 2020년 6월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구 충청남도 청사 내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태정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함께 장위원장은 “허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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