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조창현)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 것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3개년 계획 수립·시행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및 시설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경비 보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창현 회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한 기반이 확충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대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용대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 시절, 동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전시의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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