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형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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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사형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체 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0.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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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를 한 10월에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2003년 제정하고 매년 10월 10일 기념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_(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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