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정의 달 맞아 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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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정의 달 맞아 노인요양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4.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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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권고기준 충족, 최대 4명까지 면회 가능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관내 24개 노인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정부 방역 수칙 완화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 18세 이상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이미 확진됐더라도 격리 해제된 지 90일이 넘은 입소자와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한 경우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만약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입소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로운영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검사 할 수 있다.

면회 시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음료 섭취 등은 금지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면 면회 금지로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였는데 방역수칙 완화로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면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요양시설 내 독립된 별도 공간의 면회실을 마련하고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해 면회실시, 면회 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등 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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