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상태바
공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09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등 보장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관련 자료사진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관련 자료사진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50개소, 영‧유아 1581명 및 보육교직원 514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관련 자료사진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관련 자료사진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내년 2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돌연사증후군, 제3자 치료비,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등 총 12종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태풍, 수해 등 갑작스런 재난 사고에 대비한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여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최원철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