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주 1297명 번호판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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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주 1297명 번호판 영치 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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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 1,297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 대상은 1,297명 총 1,403대로, 전체 체납액은 13억 9천 8백만 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4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이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606-6300)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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