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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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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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1,567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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