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제4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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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제4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접수 시작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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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은 4월 3일부터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제4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금번 “제4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540억 원 규모로 2/4분기(4월 3일 ~ 6월 30일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동안 진행하며,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식에서 협약은행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으로 변경,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가 지원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및 한부모 소상공인 등 특별지원대상 업체에게는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해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4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2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제4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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