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피해 대전지역 피해자 특별법 보호마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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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피해 대전지역 피해자 특별법 보호마저 못 받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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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이 30일 마련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70여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전세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0~30대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사회 첫발을 내디디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나라에 감사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 공공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대책, 특별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피해 구제방안, 전세사기 조직적 범죄 의혹까지 제기하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다양한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6살 사회 초년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구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가 40억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지원 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은 통화자체가 힘들어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도 “피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 했다”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은 그림의 떡이다”라며,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에 달해 전국 최고인 대전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인천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구제방안에 대해 피해자 C씨는 “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되도 경매가 진행 되면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없다”며 “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임차인이 전세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집주인이 집을 파는 동시매매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D씨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건물주가 그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쓰는 동시매매 피해를 입었다”며 “ 차라리 전입신고 효력을 시간 순서대로 해야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도덕과 공인중개사와 금융권의 짬짜미를 통한 조직적 범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 절반가량은 H금고가 1순위 채권자로 설정돼 있어, H금고가 부실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대출시행도 전세사기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피해자 D씨는 “건축주랑 H금고 고위간부가 가족이었다.”며 “건물주의 채무이행능력 여부와 급여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고 건물만 보고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금융권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 E씨는 “카카오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건물에 대한 부실위험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공인중개사가 특정은행 특정인사에게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근데 정말로 대출이 됐다”며 공인중개사와 금융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 F씨는 “생전 다녀보지도 않은 경찰서와 시청 등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해서 든 피해구제방안을 알아봤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삶의 밸런스가 망가졌다.”며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G씨는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 구청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줄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하소연해도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대했다”며 공공기관의 대책이나 민원해결의지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황운하시당위원장은 “전세피해 특별법이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현장과 법의 괴리가 있다. 특별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피해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도에 빈영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부를 믿고 또 대한민국 법을 믿고 정부와 대한민국 법이 내 일상을 잘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대전의 특성인 다가구주택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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