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내포신도시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상태바
충남서부보훈지청, 내포신도시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12.0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사본 -보도사진
서부보훈지청 전경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예산군(내포신도시) 지역에 보훈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단, 비급여 등 제외)​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번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내포아산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하여 내포신도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근처 예산군 및 홍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도 2023년 12월 1일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내포아산의원(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목로 154, 3층☎ 041-404-7582)

▲ 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 진료시간 : 월/목/금 오전9시 ~ 오후7시 화요일 오전9시 ~ 오후1시 토/일 오전9시 ~     오후 4시 수요일 휴진점심시간 오후1시 ~2시30분 * 2023년 12월 3일(일요일)은 휴진

김남용 지청장은 이번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내 모든 보훈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