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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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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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직원 건강증진환경 조성 의지와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 좌/시상자)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 우)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본부 최창근 부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본부 최창근 부장(맨오른족)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건협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직원 건강증진환경 조성 의지와 건강친화 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 내 걷기 챌린지, 전 직원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정받아, 대기업 · 중소기업 등 4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직원의 건강이 우리 협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국민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제도, 환경,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회로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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