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 서산시가 13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주는 수당이다.
![농어민수당 신청 홍보물](/news/photo/202402/460346_512441_176.jpg)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신청 대상자가 질병 치료ㆍ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3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농가,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 당 45만 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연 1회 지급된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관내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이완섭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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