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관계없이 주택, 시설물, 농경지 등 대상
[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금산군은 군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가옥 주변에 한정된 위험목 제거 범위를 올해부터 지목과 관계없이 주택, 시설물,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며 가옥 주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을 비롯해 뿌리가 약하거나 가지가 울폐돼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경관개선 목적 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위험 수목 제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개소의 위험목 1912본을 제거했다.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위험목 제거를 마치고 6~9월 위험목 긴급 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위험목을 미리 제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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