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논산시의원 "논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안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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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필 논산시의원 "논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안 개정 반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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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필 논산시의원이 20일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승필 논산시의원이 20일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0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승필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3조의2(직면면직)과 관련, 자치법규인 규칙은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 있다. 자치입법 활동의 핵심은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올바르게 개정 됐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입법 예고된 이통장 임명 개정안 중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규칙안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장 해임사유 등 제재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장의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된 이·통장 임명 개정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이 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이장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산시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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