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0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승필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3조의2(직면면직)과 관련, 자치법규인 규칙은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 있다. 자치입법 활동의 핵심은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올바르게 개정 됐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입법 예고된 이통장 임명 개정안 중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규칙안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장 해임사유 등 제재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장의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된 이·통장 임명 개정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이 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이장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산시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