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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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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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립·빈곤·자살·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구 형태의 변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혈연·법률혼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서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생활공동체가 이미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며, 위탁가정·동거가족·육아공동체·주거공동체 등 그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친족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51만 가구로 집계됐고 비친족 가구로 구성된 생활공동체 또한 늘어가고 있다.

또,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등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적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의료·사후 장례에 이르기까지 생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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