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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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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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계룡]

계룡시(시장 최홍묵)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위반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산경찰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기 많은 만큼 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국번없이 1382) 등을 사용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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