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추석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완화
상태바
홍성군, 추석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완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01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홍성]

홍성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등 4개소 주변 도로에 대해 기간 중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단속을 완화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하지만 군은 기간 중이라도 주정차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2열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주차,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주·정차 계도를 매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또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8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단속CCTV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군이 보유한 CCTV 탑재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위주의 운행을 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