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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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4.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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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농가 지원 나서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시장개방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및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신청’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특히 귀농 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올해부터는 신규 진입요건이 완화돼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중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천㎡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밭농업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올해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에 속하는 동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다.

쌀 직불금은 ㏊당 100만원, 밭 고정직불금은 ㏊당 25만원, 밭농업 직불금은 ㏊당 4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당 초지는 25만원, 농지는 50만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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