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재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부과
상태바
6월부터 화재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부과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2.2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막소독. 논ㆍ밭두렁 소각시 소방당국에 신고 필수

서산소방서 (서장 김득곤)는 지난 17일 ‘충남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될만한 불을 피워 소방관 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ㆍ논ㆍ밭 주변 및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119전화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전화)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를 어기고 주변인의 신고로 화재 출동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을 정해 인쇄소는 설비는 불연 재료나 준 불연 재료를 사용 하고,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예방을 위해 환기풍기설치를 해야 하고. 건축공사장 용접. 절단작업 “시 안전감독자를 지정배치 해야 한다.

서산소방서는 주민들이 제정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읍ㆍ면ㆍ동 이장단 회의,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시 조례를 홍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