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한민족, 사랑과 평화 실천하는 모든 인류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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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한민족, 사랑과 평화 실천하는 모든 인류 동참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0.08.25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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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청구소송, 1주년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 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하며 자결한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왼쪽부터 민족회의 김영기 대표, 이준열사기념관 아카데미 원장 이기항 선생, 기념관장 송창주 선생(사진제공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약칭 “민족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강석현, 임희경, 이복재)’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가 언론홍보를 주관하여 2009년 9월 1일 민족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접수 한지 1주년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는 청나라와의 불법조약을 맺어 강제로 빼앗긴 오욕의 대명사인 ‘간도’를 100년이 되는 2009년 9월 1일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회의’에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접수시켜 국제사회에 알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우리 땅을 되찾으려는 100년 역사의 분기점을 세웠다.

소송 주체는 국가(State)나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이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은 민족회의는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기 정부로 국가체(State)체이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으므로 통합추진정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엔 회원의 자격이 있다.

특히 간도 문제는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 정부를 구성했다“고 밝혀 국제사법재판소 측에서 받아 들여 정식으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례상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민족회의는 직접 대면하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접수했다는 확인 서류를 수령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송을 접수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한다. 이는 순국선열과 단군 이래 조상들의 넋이 보살펴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상 100년이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됐다. 간도반환청구 소송 서류가 접수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지구촌의 한민족과 이에 협조하는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모든 인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간도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간도 협약이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시한이 되도록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사상적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속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부담을 가진 남북한 정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회의가 나서게 된 이유로는 ⧍간도는 민족 주권의 사안 ⧍ 분단된 주권으로 남북 및 해외 한민족 전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 2009년 9월 1일. 헤이그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정문 앞에서 100년 전 청일간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영기 대표(사진제공 인터넷언론사협회)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는 2009년 7월17일 제헌절에 제헌의회 격인 민족회의를 구성했고 진정한 광복의 빛을 이루자는 뜻에서 8월15일 광복절에 통일준정부가 구성됐다.

지도부는 33명의 원로주석이 있으며 7명의 상임원로주석으로는 김구 선생의 맥을 이어받은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김규식 선생의 맥을 잇는 분으로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맡았다.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황우연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삼태극통일론과 민족선도의 맥을 잇는 박종호 총재, 해외동포를 대표한 미국의 김산호 화백, 정치인을 대표하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이에 민족회의는 민족화합체이지 개별 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 외교 · 국방 등 모든 통치는 개별국가가 행사하며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의 구성원은 해당국가의 법령을 준수한다. 우리는 오로지 민족 주권의 사항만 다루는 것이며, 미구에 닥칠 통일된 국가의 지렛대 역할을 맡는 것이다. 2009년 9월 1일 간도반환청구 소송도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서류와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9월 1일 간도반환청구 소송서류 사본은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전달했으며, 이번 간도반환제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은 4번째이고 국제기자회견은 첫 번째이다.

민족회의는 간도를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래 우리 조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청·일간 조약을 맺어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니 원상회복을 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반성과 협조 속에 중국 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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