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0%까지 서면조사 실시… 1~2일 내 처리 법인불편 최소화
올해 충남도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지난해보다 20%가 줄어든 80개 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9일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 ▲최근 10억원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중 시장·군수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아 선정하게 되며, 올해에는 이에 해당되는 법인 387개 중에서 선정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 친화적인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이달 중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도 조사 대상법인을 2008년 100개보다 20% 축소한 80개 법인을 선정했으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법인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작년에 70%의 서면조사를 올해에는 80%까지 늘려 법인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해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무조사 실시 후 인위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기업에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1월 현재 충남도내에 등록한 법인은 1만2009개(제조업3901, 건설업 2540, 서비스업 1836, 기타 3732)이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도는 9일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 ▲최근 10억원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중 시장·군수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아 선정하게 되며, 올해에는 이에 해당되는 법인 387개 중에서 선정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 친화적인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이달 중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도 조사 대상법인을 2008년 100개보다 20% 축소한 80개 법인을 선정했으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법인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작년에 70%의 서면조사를 올해에는 80%까지 늘려 법인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해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무조사 실시 후 인위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기업에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1월 현재 충남도내에 등록한 법인은 1만2009개(제조업3901, 건설업 2540, 서비스업 1836, 기타 3732)이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