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년1월1일 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다.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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