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최정현 기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은기)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난 26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업 손실 및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됐으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교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주요사항 등을 주지시켰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요를 소개한 뒤 교직원이 지켜야할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부정청탁 예외조항,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제재, 부정청탁 자진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사례별로 설명하며 교직원으로서 청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은기 총장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전 교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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