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도의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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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도의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채용해야"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2.04.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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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충남 = 이정복 기자]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행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 의원)는 4월 14일 예산문화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채용을 위한 조례제정’을 주제로 충남 각 지역 비정규직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춘근 교육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원들은 학교장과의 직접계약으로 학교 통ㆍ폐합, 정원 감축,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 등으로 인사이동 없이 해고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교직원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40여개 이상의 직종에 공립 4,960명, 사립 664명, 총 5,6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급식종사원(조리사, 조리원, 영양사)이 3,262명(5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 박상옥 교수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받는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감을 채용주체로 하여 고용불안 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는 ‘근무여건 개선뿐 아니라 사용주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지철 교육의원은 동일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 임금이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의정 충남학교비정규직 지부장과 이시정 전회련 사무처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와 처우개선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에도 학교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빚고 있다며 당장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춘근 의원에 의하면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5월에 교육감 직
접채용을 위한 조례를 충남도의회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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