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2년 8만 1,017호 개별주택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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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2년 8만 1,017호 개별주택 가격공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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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8만 1,017호에 대한 가격을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치구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을 파악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 31일 공시한 표준주택(3,567호)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용도별로 단독 4만 1,625호, 다가구(3개층이하,면적660㎡이하,19세대 이하) 1만 4,998호, 다중(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3층이하, 330㎡이하) 1,046호, 복합건물내 주택 22,302호, 기타(기숙사 등) 1,046호 등 총 8만 1,017호이다.

자치구별 주택수는 동구 2만 1,040호(25.97%), 서구 2만 8호(24.70%), 중구 1만 8,868호(23.29%), 대덕구 1만 1,512호(14.21%), 유성구 9,589호(11.83%) 로 나타났다.

‘12년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본격조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4.27%, 유성구 3.95%, 서구 3.58%, 동구 3.17%, 중구 2.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단독주택 최고․최저 공시가격 현황은 최고 가격은 7억 8천 5백만원(중구 선화동), 최저 가격은 3백 14만원(중구 부사동)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전시나 각 구 홈페이지,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월29일까지 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며“특히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뿐,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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