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부정승차 5월 3~4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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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부정승차 5월 3~4일 집중 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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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도시철도 공사 직원과 역무원들이 3일 '부정승차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유명 유가공업체가 전국 5대 도시에서 양심적인 소비자를 찾는 ‘어니스트 코리아(Honest Korea) 캠페인’을 벌인 결과 대전시가 1등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서울에서 우유 무인 판매대와 수금함을 설치해 ‘우유값 을 치르는 비율’로 양심지수를 알아보는 실험결과 타 지역이 71~78%인 반면 대전이 82%로 월등히 높은 우유값 지불 비율을 보여 ‘양심적인 시민이 많은 정직한 도시’로 뽑히게 된 것.

그 만큼 자발적으로 ‘법’과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는 정직한 시민들이 많다는 반증인 셈이다.

도시철도 ‘부정 이용’ 수준도 타 지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노인과 장애인등이 사용해야 하는 우대권(무임)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지난해 21.8%로써 A도시철도 31.9%, B도시철도 23.9% 보다 낮으며 비율로는 편차가 작아 보이지만 연간 인원으로 따지면 수백만명에 달한다.

‘정직한 시민이 많은 곳’이지만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고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부정승차 단속실적을 보면 승차권 없이 탔다가 신고(무표 신고)한 1천 3백여건을 비롯해 시간∙구간 초과 3만건등 모두 3만 2천여건인 ‘적발’돼 5백 70여만원을 징수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9천 3백여건, 1백 80여만원을 징수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승차 수준이 대폭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부정승차 예방’ 계도활동과 홍보에 이어 3~4일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정승차 유형가운데 ‘정상인’과 ‘청장년층’이 무임승차권인 우대권이나 ‘어른’이 청소년 할인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하지만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지 5년이 지나 ‘이용문화’가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구간초과가 3만여건, 무표 승차가 1천3백여건에 달하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무표(미신고)나 승차권 부정(우대권,할인권 부정사용),교통카드 부정이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승차구간 운임에다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공사는 오는 6월말까지 ‘부정승차 예방’ 차원에서 계도와 홍보활동과 함께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경우 ‘정당한 승차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한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많으면 곧바로 경영손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정당한 이용고객에게 부끄러운 행위이자 빚을 지는 셈”이라며 “도시철도는 이용고객의 자산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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