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충남 도내 어업인 1,500여명 수혜
상태바
8.15 특별사면, 충남 도내 어업인 1,500여명 수혜
  • 김태정 기자
  • 승인 2009.08.1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등 특별사면

정부의 8.15 민생사면으로 충남도내 생계형 법령위반 1,5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는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면허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정지‧취소 등의 행정제재에 대한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 2006. 1. 1부터 2009. 2. 28 이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주로 ▲어업허가‧면허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 처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면기간 중 위반한 어선으로 현재 정지처분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 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단,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는 제외되고, 생계형 영세어업인 위주로 특별 감면된다.

특히, 어선운전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 면허의 경우,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은 효력이 종료되며, 면허 취소된 자도 재취득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 기간을 2009. 6.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실시하며 이번 민생사면은 2009. 8. 15일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 하나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수산분야에 처음 실시하는 특별감면으로 수산정책 중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