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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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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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까지 총 36억 중 30% 징수 목표
 [MBS 태안]

태안군이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태안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201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의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총 체납액의 30%인 11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군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해 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확행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과감히 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본인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련문의는 태안군청 재무과(670-2745)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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