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4월 2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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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4월 2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4.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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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42,503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48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2,00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중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6월 27일에 재공시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904~5)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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