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5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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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5월부터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4.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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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일을 통한 탈빈곤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신청 가능 연령과 지원금액이 상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의 매칭금이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매칭금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득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을 지참해 신청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 1.~12.)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시행되며,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각 요일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을 대신해 목요일인 5월 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생활보장과(251-4488)로 문의하거나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 가능한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은 6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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