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28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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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28일 결정·공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4.2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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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1만 62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주택특성과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daejeon.go.kr) 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go.kr) 및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광신 청장은“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확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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