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일부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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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일부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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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진미감자탕~노리터 구간 단속

[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궁남지 동문 주차장 로터리에서 동남주공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삼거리까지 서동로 일부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해 단속을 시행한다.

해당 구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논산에서 부여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동남주공아파트 단지를 끼고 도는 우회전 차량의 통행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곳이다.

또한 부여의 대표 관광지인 궁남지와 연결된 도로인 만큼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서동로(진미감자탕~노리터)와 유사한 의열로(오대양횟집~부여문화원)의 경우 단속을 시행한 2024년 2월 이후 평균 열다섯 대를 웃돌던 불법주정차 차량이 두 대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서동로 역시 단속이 시행되면 그간 상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좁아진 도로를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 통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핵심은 과태료를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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