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후보의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주장에 대한 윤소식 후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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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후보의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주장에 대한 윤소식 후보 입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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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조승래 의원은 본인 포함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등 민주당이 국민께 전권을 부여받았던 시기를 허송세월하고,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야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선이라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워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해놓고, “잘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면 좋겠다”라는 권위적인 태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책임이다. 

첫째,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일반회계가 아닌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일반회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회계 4조 이야기를 꺼내와 예산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은 국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변명에 불과하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조사 수행기관은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승래 후보의 “정권과 법무부장관, 시장이 바뀌면서, 그 누구도 대전교도소 예타 문제에 신경을 쓴 사람이 없어, 예타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시장이 신경 쓰면, 안되는 예타도 통과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셋째,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예타면제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국가행정력의 낭비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5개월 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한 법안이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또한,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민주당식 내로남불이자, 안되면 말고 식의 구태다. 

넷째, 도안 3단계 개발은 교도소가 이전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교도소 이전과 이전부지 개발을 분리해서 진행했다면, 이전은 예타 제외로, 개발은 LH가 수행하여,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민주당과 조승래 후보의 무능과 오만으로 대전시민과 유성 주민은 고통받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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