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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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세 납부 홍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6.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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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공주]

공주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3만7373건 43억100만원으로,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직접 납부방법 외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살기 좋고 행복한 공주 건설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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