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시민재산권 보호의 첫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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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시민재산권 보호의 첫 장을 열다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4.06.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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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경찰활동에 의한 손실보상금 처음으로 지급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10일 정오 12시에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대전지역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살의심 사건과 관련한 손괴된 출입문 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보상청구 금액의 적정성, 보상금액 등)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보상금 전액(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적법한 경찰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결여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까지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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