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기분 자동차세 251억4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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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기분 자동차세 251억45백만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6.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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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19만1685건 251억45백만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24대 11억6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2만1399대 185억41백만원, 7~10인승 승합형승용 자동차가 2만8493대 51억68백만원, 기타 승합·화물·특수자동차등이 4만1793대로 14억36백만원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환급금 3만원 이하자 중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직권 충당처리 후 차액을 과세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되어 가산금 발생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동남구 521-4171, 서북구 521-6171)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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