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태안 해병대캠프 故 이준형 군 의사자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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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태안 해병대캠프 故 이준형 군 의사자 인정 결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6.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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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의사자로 결정된 故이준형군에 대한 의사자 증서를 부친 이상민씨(51세)에게 수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故이준형군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 49분경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인근 바닷가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하여 조교의 지시로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수심이 깊은 바닷물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본인은 무사히 바닷가로 나왔으나 위험에 빠진 다른 학생들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수영해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

태안군청의 의사자인정 직권청구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지난 5월 12일자로 의사자 인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故 이준형군은 공주사대부고 재학 중에 학습성취도가 매우 높아 교내 학력경시대회에서 수차례 상을 받았으며 평소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살피는 다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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