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대비 도시농업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 환경보호,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여가활용을 위해 도시농업이 필요하다”며 “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또한 “도시 농업이 갖는 다양한 영역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농업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혁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선임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 조례가 제정(2007.07.30) 되어 서울시내 25개소에서 텃밭농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 도시농업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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