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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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 행정력 집중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6.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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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7곳을 감사해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트 관리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주택관리·시공 등 민간전문가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13건 가운데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건 승인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의결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사전공지 부적정으로 지적된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부과 하거나, 유사한 공사는 일괄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에서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에 감사요청 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관 합동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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