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전세자금 3000만원 횡령 K공사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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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전세자금 3000만원 횡령 K공사 임직원 구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7.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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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경찰서(경찰서장 마경석)는 전세자금 3000만원을 착복한 K공사 S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임직원 1명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임직원 J씨(41세, 남)를 구속했다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6월 K공사로부터 임차사택 계약 위임을 받고 9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로부터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전세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몰래 변경함으로써 차액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선박수리업자 K씨와 공모하여 수 차례 견적서를 부풀려 차액(300여만원)을 돌려받고, 2800만원 상당의 선외기를 불용처리하여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선외기·프로펠러·엔진오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헐값에 판매하는 등 관리하던 물품을 마음대로 횡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선박관리 및 물품구입 요구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인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K씨는 관공서와 거래가 많으면 거래실적이 좋아 입찰시 이득이 있기 때문에 J씨의 요구가 위법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J씨 등 2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함으로써 공감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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