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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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모르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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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서형달 의원

충남지역 일부 사립학교법인 등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은 도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는 총 55개법인, 84개 학교로, 100%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수익용 재산 수입이 매년 평균 35억여원에 이른다”며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부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립법인에서 미납한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서 의원은 “미납한 법정부담금만큼 도교육청이 이를 메워주고 있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퍼주기식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 납부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제도를 통해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인력관리 효율 문제와 관련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교육전문직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행복공감학교 및 행복나눔학교의 효과 증대를 위한 통합운영 필요 도교육청 인력관리의 효율성 필요 교원인사의 인사검증제도를 통한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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