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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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3건 적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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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등 위반업소 23건을 적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2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7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6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기타(10건) 등이 적발돼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내려질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을 발견 시 가까운 시·군·구 축산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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