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정 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세종시는 우선 원룸 밀집지역 15개동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 등 상세주소 사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축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허가 또는 전입 시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300-2921~2923)로 문의하거나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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