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아름파출소는 청탁금지법에 다른 처벌규정관리, 전화금융사기 주의사항 및 경찰민원 처리 방법을 게재한 치안소식지를 아름파출소 관내 59개단지 및 연기면 마을회관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치안소식지(10월호)는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주민들도 해당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하였다.
아름파출소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치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4대악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큰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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