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두 번째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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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두 번째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10.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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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지와 제도적 장치로 청탁금지법 준수 만전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청탁금지법 설명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이재희)는 19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2시간여에 걸쳐 법률 및 적용사례 등이 다뤄졌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직원들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직무별ㆍ사례별 질문이 쏟아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재희 사장은 “모든 일은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방식도 중요하다”며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ㆍ윤리 가치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 가는데 모범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자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신고센터’ 신설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대상 온ㆍ오프라인 청렴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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