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지역 단기 투기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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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지역 단기 투기 방지 나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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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강수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표제공=국토부>

정부는 3일 서울, 경기ㆍ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기관 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 마련 이유는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표제공=국토부>

또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된다.

전매제한기간은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부산은 제외) 한다.

전매제한 지역은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 4구 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이 포함됐으며,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이 포함됐다.

특히,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ㆍ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며, 국토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속히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계약금 5%→10%)하고,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2017년 1월 시행)를 도입해 불법 행위 근절 및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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